천주교와 결혼… 내게는 ‘근본 유효화’가 답이었다
July 21, 2019 – 원래 https://antharch.blogspot.com/ 에 썼던 글이다. 이 글은 2018년 11월에 썼던 '한국 천주교 관면혼, 내게는 힘들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민법 상 결혼을 한 후에는 혼인교리교육 없이 관면혼이 가능하다고 쓴 글을 어디선가 보게 되었다. ‘좋아, 그 과정에서 혼인교리교육만 빠져도 할 만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사 후에는 어떻게든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선종 후 1주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령 미사 때, ‘내가 영성체를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다시 고해소 앞에서 “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고해성사도, 성체성사도) 곤란합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교회 안팎에서
2020. 1. 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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