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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19 – 원래 https://antharch.blogspot.com/ 에 썼던 글이다.


방문할 때마다 진정 ‘성지’라고 느끼게 되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경기도 파주 소재). 내가 자주 가 봤고, 애착을 갖고 있는 장소일 뿐, 이 글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Kang Han

이 글은 2018년 11월에 썼던 '한국 천주교 관면혼, 내게는 힘들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이사 오기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민법 상 결혼을 한 후에는 혼인교리교육 없이 관면혼이 가능하다고 쓴 글을 어디선가 보게 되었다. ‘좋아, 그 과정에서 혼인교리교육만 빠져도 할 만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사 후에는 어떻게든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선종 후 1주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령 미사 때, ‘내가 영성체를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다시 고해소 앞에서 “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고해성사도, 성체성사도) 곤란합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지난 3월에 이사 온 후에 전입한 성당의 관계자 분들과 만나서, 그리고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니, 결국 “관면혼을 하고 싶으면 혼인교리교육은 받아야 한다”는 게 이 본당 주임신부님의 결론이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곳, 다른 누군가를 다시 찾아 봐야 하나?’ 답답한 마음도 들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위의 스크린샷들은 답답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 그리고 페이스북 지인들이 남긴 댓글들에 쓴 답변들이다.

그 무렵에 나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나처럼, 혼인성사나 관면혼 없이 민법 상 결혼만 한 부부 중 한 명은 가톨릭 신자이고, 다른 한 명은 신자가 아니면서 관면혼 예식 과정에 관심이 없는 경우(조금 더 세게 말해 협조할 뜻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근본 유효화’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참고했던 글 가운데 하나가 아래의 칼럼이다.

[교회법아 놀자] 세례 후 사회혼만 하고 사는데, 배우자가 교회혼을 거부할 때 (가톨릭신문 / 2012-06-24)

이 글을 쓴 신동철 신부님은 “상대방 배우자가 성당에서의 혼인예식을 강하게 거부할 경우, 교회는 그 혼인을 유효화시켜 줍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가 속한 천주교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에도 “비신자 배우자 혹은 냉담자가 단순 유효화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본당 신부는 교구법원에 근본 유효화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제도적인 의미의) 가톨릭 신앙생활을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길은 이 근본 유효화라는 것이겠다는 데 생각이 이르러, 나는 내가 확인한 근본 유효화 관련 정보들을 모아 소속 본당 주임신부님에게 편지를 써 보냈다. 내가 근본 유효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이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주임신부님 면담 후 약 18일 만에(그 과정에서 의정부교구법원에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전화를 했었다), 절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났으니 다시 고해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본당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 후 교적 사본을 받아 확인해 보니, 내 혼인에 대한 기록과 아내의 이름이 교적에 올려져 있었다.

나처럼 근본 유효화를 청원하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보고 가톨릭 신자들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의 혼인 문서 양식 개정판 내용 중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 ‘혼인의 근본 유효화 인정서(본당 보관용)’가 있으니 미리 읽어 보고, 본당 담당자와 상담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조금 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를 살펴 본 결과, 내가 과거에 참고했던 문서 양식이 잘 검색되지 않아, 기존에 썼던 글 일부를 수정한다. – 2020. 1. 5.)

박종인 신부님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근본 유효화에 대해 쓴 글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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